현재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얻기 위해 면접에 응시한 기록이 있다면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을 통해 최대 50만 원을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로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만 나이 체크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지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5. 10.(수) 09:00 ~ 6. 16.(금)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은 18시까지 제출 완료해야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 PC/모바일 가능
○ 필수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①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온라인 작성)
②주민등록등본 (발급일 및 전입일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뒷자리숨김)
※ 1차 모집 공고일(2023. 5. 2.) 이후 발급본 제출 必
③ 채용공고문
※ 1차 모집 공고일(2023. 5. 2.) 이전 면접에 대한 공고문 삭제 및 마감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공고문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단, 해당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기업의 구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지원 내역 제출 필수입니다.(자세한 내용 FAQ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④ 면접확인서
- (원칙)면접확인서 양식은 공고문 상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거나, 면접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 활용 가능
※ 면접확인서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잡아바에서 내려받기 가능
- (예외)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1)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와(2) 면접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모집개요
○ 신청기간: 2023. 5. 10.(수) 09:00 ~ 6. 16.(금) 18:00
○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온라인 신청(PC/모바일 가능)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페이지 2023. 5. 10.(수) 09:00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 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①1983.1.2. ~ 2005.12.31. 출생자로 ②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자)
※ 단시간일자리(주 30시간 미만)에응시한면접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1인 최대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면접 1회 5만 원, 최대 10회)
※ 다수의 면접에 대해 신청 시 면접 건별로 각각 신청서 작성 필수입니다.
○ 지급방법 : 희망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면접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전 지역화폐 등록 완료해야 지급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미사용자나 새로운 지역화폐로 신청할 경우 등록 필수)
신청 자격
○ 신청자는 아래 ① ~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연 령 : 시행연도(2023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 1983.1.2. ~ 2005.12.31. 출생자
②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③ 면접응시 : 2023. 1. 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
※ 2023년 1차 모집 시 2022년 12월 면접 응시한 건에 한하여 소급 신청 가능합니다.
※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 ‧ 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가능, 현재 취업여부 무관 합니다.
<22년 12월 면접 소급 신청의 경우 >
• ①연령, ②거주지: 위와 동일
• ③면접응시: 2022년 12월 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
• 소급 신청자는 23년 1차 모집기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의 22년 면접수당 신청 횟수(최대 6회) 잔여분이 있어야 함.]
대상예외자
<(1) 유사사업 참여자 (신청일 기준) >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청년
• 경기여성취업지원금에 참여 중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중 ‘체험형’에 참여 중인 청년
• 청년구직자교통비지원사업(수원시청카드등)과 같은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 경기도가 주관한 공무원 면접(경기도청 근무 예정자)에 응시한 청년(교육청 및 도의회 포함)
※ 참여 가능
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참여 중인 경우
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참여 중인 경우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인 경우(일경험프로그램 중 ‘체험형’ 제외)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 포인트,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중인 경우
<(2) 취업면접이 아닌 경우>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등에 지원하는 경우
• 각종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면접
• 취업목적이 아닌 활동(학점인정연계나 멘토 선발 등)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는 면접
• 면접 전‧후 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류전형 혹은 역량검사(AI역량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수당을 목적으로 면접에 응하여 확인된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심사방법
※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증과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결과확인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급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40일 이내
※ 접수량에 따라서 지급받는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급방식 :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했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다른 지역(시군)으로 변경 불가
○ 지급대상 :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가입 및 등록을 완료한 자
※ 보유하고 있는 지역화폐와 동일한 시‧군의 지역화폐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충전됨
※ 지역화폐 미사용자나 새로운 지역화폐로 신청할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사전 지역화폐 등록 완료해야 함
• 김포시(모바일 카드) :‘착한페이’어플 다운 > 회원가입 > 김포시 선택 • 시흥시, 성남시(모바일 카드) :‘지역상품권 chak’어플리케이션 다운 > 회원가입 > 비밀번호 등록 > 지역 선택 • 그 외 28개 시·군(선불카드) :‘경기지역화폐’어플리케이션 다운 > 회원가입> 카드 신청 > 카드 수령 후 어플에 카드 등록 |
* 지역화폐 신청 시 참고사항 ☞ 선택한 1개 시ㆍ군에서만 사용 가능 ☞ 면접수당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와 지역화폐에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가 동일해야 함 ☞ 본인명의 휴대폰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을 시 면접수당 신청서에 타인명의 체크, 휴대폰 명의자 이름 기재 ☞ 선정일로부터 2달 이내에 지역화폐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수당지급 포기자로 간주, 회수 예정 |
유의사항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및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미선정) 될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청년면접수당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공고문 내 FAQ 참조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잡아바에서 확인 가능)
- 청년면접수당 문의 : ☎1877-2046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콜센터 : 2023. 5. 8.(월) 이후 이용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가 폭증하여 부득이 전화 상담이 어려울 경우, 경기도 일자리지원 통합접수시스템 내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Q&A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