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5. 23:39

유아학비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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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 5세 교육비를 지급해 주는 유아학비는 국공립의 경우 100,000원 사립의 경우 280,000원을 지급하며 방과후과정비는 국공립의 경우 50,000원 사립의 경우 70,000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 사립 200,000원을 추가지급 해드리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유아학비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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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지원내용

○ 만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만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 23년 3월부터 적용, 실비범위 내 지원, 23.2월까지는 22년도 기준 금액 150,000원 적용)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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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023년 3월 부터 적용 ('23.2월까지는 2022학년도 고시기준에 따름)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혜택 안돼요!!! 보육료, 아동양육수당과 중복수혜 불가,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수혜서비스 중단합니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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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만 5세 '17.1.1.~'17.12.31.
만 4세 '18.1.1.~'18.12.31.
만 3세 '19.1.1.~'20.2.29.
※ 2023년 3월부터 적용 ('23.2월까지는 2022학년도 고시기준에 따름)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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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 이동하기) 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부 (☎02-6222-6060)
0079 에듀콜 (☎1544-0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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