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9일 ~ 2023년 6월 5일 18시까지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세설명
신청기간 2023.5.19.(금) 9시~6.5.(월) 18시(선착순 아님)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불가한 지원사업입니다.
모집규모 4,000명(가구당 1명 신청)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도내 만18세~만34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 노동자
※ 1988년 5월 13일~2005년 5월 12일 출생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제출서류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 4대보험 가입내역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 고용임금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6.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7.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가구 특성 해당자와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문의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 1877-3757
(운영기간 : 2023.5.12.~6.5.)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연령
만18세이상 만 34세 이하(1988. 5. 13. ~ 2005. 5. 12. 출생)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1983. 05. 13~)합니다.
* 공고 당일 전역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이행 중인 자 신청 불가
* 정확하게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거주
공고일(2023. 5. 12.) 현재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본 사업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합니까?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1)희망키움통장Ⅰ·Ⅱ
(2)희망저축계좌Ⅰ·Ⅱ
(3)청년희망키움통장
(4)내일키움통장
(5)청년저축계좌
(6)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소득(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자격여부가 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